국힘 "민주당의 이재명 변호비 지원은 명백한 불법"
"횡령죄라는 게 1990년이래 대법원 판례 법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1990년 이래로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재판이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로 인한 것일 때다. 이 또한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라면서 "다시 말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도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많아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비 대납을 검토한다면,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보위를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바꿔 말해, 민주당이 ‘사모님팀’만으로는 모자라니 ‘아버지팀’까지 가동하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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