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하기로
국힘의 압박에도 거듭 생중계 불허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도 생중계 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은 생중계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도 생중계 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은 생중계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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