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필요"
친한 장동혁,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법안 발의
이날 발의된 법안은 국가정보원법·군사법원법·사법경찰직무수행법 개정안 등 총 3건으로, 국정원이 형법 중 내란·외환죄와 군형법 중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산업스파이 수사 등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제대로 쓰이려면 그 법을 적용해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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