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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대구공무원 해고. "자비로 한 것"

홍 "명태균 조속히 구속해야" vs 명 "그만하라, 망신당하지 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명태균씨가 당원명부를 자신쪽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느닷없이 명씨가 우리측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기에 알아보니 얼마 전까지 김영선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구시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최근에 영입된 마산출신 최모씨가 지난 대선경선때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자비로 우리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자복하여 즉각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JTBC의 대구공무원 최모씨 사표 수리 보도에 대해 "당시 명씨는 윤후보측에서 일하고 있었고 명씨 여론조사기관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최모씨는 같은 마산출신인 명씨와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지난 대선후보 경선때는 우리캠프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선의로 그랬겠지만 선거 브로커와 어울려 다니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측이 오해를 받게 했기에 사표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우리측으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고 명씨가 기히 확보한 명단으로 당원 여론조사를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런 위법사실도 없는데 마치 우리측이 위법행위를 한 것인양 폭로하고 헛소리 하는 선거 브로커 명씨를 검찰은 조속히 구속하여야 할 것"이라며 "내참 관재수가 들려니 별X이 다 귀찮게 하네요. 정치를 하다보면 온갖 사람을 다 만나게 되지만 이런 자와 거론 된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고 명씨를 맹비난했다.

그러자 명씨는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님, 홍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라며 "그만하세요, 망신 당하지 말고"라며 자신에 대한 조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협박성 경고를 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윤석열명태균=공직선거법 96조1항위반

    명태균 녹취=윤석열 올려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하라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2617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라고 지시

  • 1 0
    윤석열명태균=공직선거법 96조1항위반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278

  • 5 1
    홍시장은 남자인줄 알았더니....

    매우 궁색합니다.
    홍시장님 답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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