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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인이상 출석은 위헌". '헌재 마비' 위기 해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계속 진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으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23조 1항 중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이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본안 위헌확인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권한 행사 정지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할 몫이나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 상태로 18일이 되면 재판관 3명 퇴임과 함께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위기에 직면했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지고 이 위원장은 심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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