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 4명 계속 수사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 내년 10월에 대규모 재보선 가능성
대검찰청은 11일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천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은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네 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당선자 27명이 기소됐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기소 인원은 13명이나 줄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대검은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이 지켜지도록 법원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6·3·3법'을 준수하라는 특명을 일선 법원에 내려, 내년 10월에 대규모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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