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사위원장 놓고 후반기 원구성 '난항'

이재오 원내대표 발언에 모순 많아

17대 국회의 후반기 2년을 이끌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아 후반기 원구성 시한인 오는 29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찾아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17대 국회 기간 동안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수시로 국회가 파행됐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이 모든 것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에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 후반기 원구성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찾아야 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12일 "우리당 모든 의원이 법사위원장은 꼭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다"며 "저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제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는 것은 개원 이래 변한 적이 없으며 법사위원장도 항상 다수당이 가져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권력을 집권여당이 독식하면 안 된다"며 "국회 권력의 견제를 위해 여당이 상정권을 갖는 운영위원장을 갖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이 오랜 전통"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또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여소야대의 형국에서 야당이 국회의장을 갖는 경우"라며 "이럴 경우엔 국회 권력의 형평성을 위해 법사위원장이 여당에게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맞지 않다. 우선 그동안 관례를 보면 법사위원장은 제1당이 맡아왔다. 한나라당이 150석으로 제1여당이던 15대 국회와 한나라당이 제1야당이던 16대 국회 모두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15대에는 목요상 당시 신한국당 의원이 맡았고, 16대엔 박헌기,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제1당 자리를 빼앗긴 17대 국회에서도 최연희 의원과 안상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운영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주면서 얻은 것이다.

운영위원장 자리도 이재오 원내대표의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16대와 17대 국회의 경우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운영위원장을 차지한 것이 맞지만 15대 국회의 경우 당시 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15대 국회 전반기는 국회의장직도 신한국당(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몫이었다. 명실상부한 국회 권력을 모두 쥐고 있었던 것이다.

국회의장 자리에 대한 이 원내대표의 발언도 16대 국회의 박관용 국회의장 시절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당시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이 차지했고, 운영위원장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갖고 있었다.

결국 이재오 원내대표의 발언은 '오랜 전통'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