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 탤런트 김지훈에게 부당계약"
'노예계약'에 가까운 부당계약에 시정명령
국내 간판급 엔터테이먼트업체인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SM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씨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손해배상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점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김씨 외에 다른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도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2001년 10월13일 김씨와 연예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계약서 1에서는 '당일부터 시작해 첫번째 음반 발매후 5년째 되는날 종료'하는 것으로, 계약서 2에서는 '당일부터 시작해 첫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된다고 정했다.
위약시 손해배상 내용에 대해서는 2개의 계약서 모두 '총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1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사실상 약자인 연예인을 상대로 해 연예계에서 비판받아온 노예계약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런 손해배상액은 통상 계약금 등의 2∼3배를 배상액으로 하는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해 신인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연예계의 통상적인 손해배상 수준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표준계약서가 `입게 된 모든 손해'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A연예기획사는 '계약금의 2배', B사는 '잔여 계약기간동안 평균소득금액의 3배', C사는 '제작비와 홍보비 및 계약금 등의 2배' 등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당시 신인이었던 김씨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계약위반에 대해 과도한 손배조항을 설정한 것이라며, 또 계약기간의 만료일도 '첫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후'로 설정함으로써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이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되고 예상과 달리 지나친 장기의 계약을 하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에도 '조연급 이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른 전속계약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2002년 7월에도 전속계약 해지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건을 내걸어 '노예 계약'이라는 비난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탤런트 김지훈과는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송을 벌여왔다.
김지훈은 KBS 드라마 <황금사과>, <위대한 유산>, <꽃 찾으러 왔단다>, MBC 일일연속극 <얼마나 좋길래> 등에 출연했으며 KBS 주말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에 출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SM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씨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손해배상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점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김씨 외에 다른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도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2001년 10월13일 김씨와 연예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계약서 1에서는 '당일부터 시작해 첫번째 음반 발매후 5년째 되는날 종료'하는 것으로, 계약서 2에서는 '당일부터 시작해 첫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된다고 정했다.
위약시 손해배상 내용에 대해서는 2개의 계약서 모두 '총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1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사실상 약자인 연예인을 상대로 해 연예계에서 비판받아온 노예계약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런 손해배상액은 통상 계약금 등의 2∼3배를 배상액으로 하는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해 신인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연예계의 통상적인 손해배상 수준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표준계약서가 `입게 된 모든 손해'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A연예기획사는 '계약금의 2배', B사는 '잔여 계약기간동안 평균소득금액의 3배', C사는 '제작비와 홍보비 및 계약금 등의 2배' 등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당시 신인이었던 김씨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계약위반에 대해 과도한 손배조항을 설정한 것이라며, 또 계약기간의 만료일도 '첫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후'로 설정함으로써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이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되고 예상과 달리 지나친 장기의 계약을 하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에도 '조연급 이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른 전속계약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2002년 7월에도 전속계약 해지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건을 내걸어 '노예 계약'이라는 비난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탤런트 김지훈과는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송을 벌여왔다.
김지훈은 KBS 드라마 <황금사과>, <위대한 유산>, <꽃 찾으러 왔단다>, MBC 일일연속극 <얼마나 좋길래> 등에 출연했으며 KBS 주말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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