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형 집행유예
스스로 투약 사실 고백해 선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66만5천원을 명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 아파트 등에서 신종마약인 LSD를 12차례 투약했고, 2022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총 15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MDMA) 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