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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영장심사 6시간 반만에 종료. 밤에 구속여부 결정

"방어권 위해 참고인에게 전화한 게 무슨 증거인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6시간 반 가까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분께부터 오후 4시28분께까지 송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송 전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검찰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들을 5∼6번씩 소환해 조사하고, 이정근 같은 경우는 기소 중인데도 불러다 또 조사해서 추가 진술을 받고 마음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 계속 압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몇 사람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그랬다. 그런 사람을 위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에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한 건데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송 전 대표가 7억6천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통로로 지목된 공익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장심사에 참석한 송 전 대표의 친형 송영천 변호사는 "검찰은 먹사연이 외곽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의 회비가 다 정치자금이 되는 걸 노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먹사연이) 외곽단체라는 정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대부분 다 진술"이라며 "공개된 송 전 대표의 일정표 같은 것이나 이정근의 진술 녹음테이프 이런 것이 주였다"고 전했다.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진술에 대해선 "본인이 주고받았다는 것을 자백했다는 것이지 송영길의 관련성을 자백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전 대표 역시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소명했다고 변호인들은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심사를 마친 후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스타렉스 승합차에 올라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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