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SNS서 공정성 의심 일으켜선 안돼"
박병곤 판사 파동에 자율적 규제 마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판사의 SNS 사용에 대해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구성원 124명 중 출석 99명,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과거 SNS에 친이재명 성향이 드러난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통해 박 판사에게 엄중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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