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함정취재, 범죄현장 포착 위해 사용하는 기법"
"검찰의 함정수사 불법 아니듯, 함정취재도 불법 아냐"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검찰은 김건희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에 대하여 수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언론도 묵언수행중이다.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함정취재 목적의 공익성, 동원의 취재 수단의 불가피성 등을 따져야 한다"며 "함정취재는 뇌물 수수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취재 기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컨대, 영국 일요신문 <선데이 타임스>는 함정 취재를 통해 FIFA(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 2명으로부터 매표 의사를 확인해 폭로했다. 같은 내용을 BBC는 보도했다"며 "이후 FIFA는 조사를 거쳐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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