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도 이화영의 '법관 기피 신청' 8일만에 기각
이화영측,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법원이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 항고를 8일만에 재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고법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신청 접수 9일 만에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수원지법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즉시항고장을 냈으나, 항소심도 8일만에 다시 신속히 기각 결정을 내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측이 시간끌기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 전 부지사측은 이에 또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고법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신청 접수 9일 만에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수원지법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즉시항고장을 냈으나, 항소심도 8일만에 다시 신속히 기각 결정을 내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측이 시간끌기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 전 부지사측은 이에 또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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