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재판부, 송영길 증인 채택
재판부 "이달 중 증거능력 조사 마무리…2월 안에 선고 계획"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손모(49)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송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 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송 전 대표와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데, 해당 파일에는 남북 철도사업과 피고인들이 추진한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 "대통령(문재인)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언급했으며 밤 묘목 보내기 운동에 대해선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통일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봤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소환장이 송달되더라도 송 전 대표는 업무, 개인 신상 관련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 재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다.
송 전 대표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없이 청주 간첩단 사건 공판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를 포함한 이명주 진보당 청주시 지역위원장, 손씨 아내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이달 중에는 증거 능력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12월부터는 증인신문 등 사건 실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2월 안으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 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 시작 이후 네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도 피고인 중 1명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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