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기소. "뇌물 공범"
구속영장 기각에 불구속 기소
'50억 클럽' 의혹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병채 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도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께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 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이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아들 병채 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도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께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 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이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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