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미결정
검찰 "위증교사 병합은 시간끌기"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달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은 이미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된다.
검찰은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도 유사하다며 기소 시점에 병합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달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심리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역시 일단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까지 한꺼번에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23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합하지 않을 경우 현재 주 2회가량인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도 유죄 가능성이 높지만 비교적 단순해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자체 판단하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재명 지키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까지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의 의견을 들을 전망이다. 아니면 별도 기일을 정해 심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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