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 왜 선거법 재판만?
법원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하겠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오늘도 안 나오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이 "그렇다"고 하자,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강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당일 국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당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거법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오늘 공판은 불출석으로 연기하고 다음에는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을 열겠다”며 재판 강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8월25일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 재판은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여파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다.
이 대표는 이처럼 선거법 재판에는 불참하면서도 지난 17일과 20일 대장동 재판에는 출석해 각각 30여분간 직접 자신의 무죄를 강력 주장했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맡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으로는 내달 3일, 7일, 14일, 17일, 21일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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