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주가 730% 끌어올린 4명 체포
금융감독원, 8월부터 조사 착수해 혐의 잡아 검찰 통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천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고, 연초 이후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영풍제지 시세조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혐의를 잡고 검찰에 조사 자료를 이관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18일 영풍제지 주가는 하한가로 폭락했고, 증권거래소는 19일부터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에 대해 주식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