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이재명에 대북사업 17차례 보고"
검찰 "11년이상 무기징역 선고돼야"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이 스마트팜 지원 등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까지 중국, 북한을 오가며 북측과 협의했고 이 과정을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는 표현을 6차례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2018년 10, 11월 경기도는 대북 제재로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 경과를 총 5차례 추가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 간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 보고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출장 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및 북한 인사들이 함께 나온 사진이 첨부된 출장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4월까지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본격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을 다녀오고도 성과가 없자 이 대표가 측근들을 채근하기도 했다. 결국 “북측이 방북 비용을 요구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이 역시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북 비용을 나눠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표는 이 과정을 2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이 7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쌍방울이 추가로 200만 달러를 보낸 2019년 12월에는 “김 전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냈다. 방북도 내년 초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총 300만 달러의 방북 비용을 대납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북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경기도의 통상 사무로 실무진의 추진 과정은 보고되지 않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포함할 경우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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