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4일 2시간만 조사받겠다? 안돼"
"이재명, 오후에 출석 어렵다고 통보해 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기자단 문자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간의 경위에 대해선 "어제(8월 3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이달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이달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에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은 오후에 추가 문자풀을 통해 "오늘 오후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다시 수원지검에 '4일 이 대표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해왔다"며 "검찰은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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