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압수수색. 친윤 '발칵'
조지연 의원실과 원내대표실도.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
김건희특검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내란특검의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까지, 친윤진영이 우려했던 3대 특검의 융단폭격이 시작된 양상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의원의 서울·대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아울러 추 의원을 수행한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의원실도 포함됐다.
원내부대표단 중 한 명이기도 한 조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당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3일 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계엄 직후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했고 이어 밤 11시12분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7분간 통화했으며, 11시 22분께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2분여간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최측근인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도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3시 33분 경 저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공지했다"며 "대통령과 통화로 공모하여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 표결을 방해할 생각이었다면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지 않고, 국회로 이동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당사에 머물렀어야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표결이 열리는)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총을 열기 위해 예결위원회장으로 오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회로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친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고, 친한계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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