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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색 "법원, 한상혁의 법률적 책임 확인"

"방통위가 조속히 공정성 수호할 수 있게 최선 다할 것"

대통령실은 23일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반색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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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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