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후 영장청구 가능성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50억 클럽' 재수사에 착수한 이래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박 특검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조사한 데 이어 16일에는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앞서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달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요청을 받은 뒤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한다. 약정받은 50억원이 박 전 특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급여와 딸의 대여금 등으로 일부 지급됐다고 보고 자금 유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특검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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