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력' 등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추진
당정, 특별법 형태로 신속 추진하기로
당정은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 신상정보도 공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신상공개 대상에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들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신상공개 대상에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들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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