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 근 1년이 지난 이날 이같이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파면은 공무원을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징계로, 파면된 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을 감액, 5년 이상 근무자는 1/2을 감액한 다음 지급한다.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는 조 교수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조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고, 한달 뒤인 2020년 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조 교수는 이로써 2009년부터 재직해온 모교 서울대에서 불명예 퇴출되게 됐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법무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력 반발하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이하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1)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2)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3)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라며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2)와 (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1)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며 "참조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거듭 서울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