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채용' 선관위 간부 6명 모두 규정 어기고 신고 안해
김세환 전 총장 감사 때 채용 관련 '문제없음' 결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경남 선관위 간부와 퇴직한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의 선관위 경력 채용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이 의원은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도 이해관계 관련 신고된 것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의 자녀가 채용됐을 당시 선관위 공무원행동강령 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해당 조항은 유사한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행동강령에서 삭제됐다.
여권에서는 당사자들이 선관위 고위직인 만큼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사무총장은 자녀가 채용됐을 때 최종 결재를 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자녀 채용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규정 위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이들이 자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지난해 4월 김세환 전 총장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내부 특별감찰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당시 선관위는 감사 결과 발표에서 경력 채용과 승진 특혜 의혹 등도 조사했지만, 국외 출장과 관사취득·사용과 관련해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만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김 전 총장 특별감사는 당시 쟁점인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자녀 특혜 제공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며 "(이해관계 신고)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결국 김 전 총장 자녀 특혜 의혹 감사 결과 규정 위반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황은 없었다며 채용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채용뿐 아니라 이들 자녀의 승진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6건의 (고위직 자녀) 임용 사례를 살펴보면, 임용 후 승진까지 한 사례가 6건 중 5건으로 파악된다"며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 선관위 간부의 경우 올해 1월 자녀 승진 당시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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