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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나머지 인질 7명 오후에 석방될 수도"

구상권 청구 방침, 석방대금은 빠질 듯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탈레반에 남아있는 나머지 인질 7명과 관련, "현지 상황이 유동적이라 시간이 어찌될 지 모르나 예상을 전제로 한다면 (오늘) 오후 석방을 기대할 수도 있다"며 석방이 임박했음을 강력 시사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리 되면 카불로 이동한 뒤 두바이를 거쳐 인천을 통해 귀국하게 될 것"이라며 그 시기와 관련 "빠르면 이번 주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질 19명 전원을 민항기를 이용 일괄 귀국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정부는 먼저 석방된 인질을 일단 두바이로 이동시킨 뒤, 나머지 인질이 석방되어 두바이로 올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귀국시킬 방침이다.

한편 천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청구와 관련,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종 확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국하는대로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정부 측이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가족들이나 교회측도 `동의의 뜻'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해 "'실제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랍자 석방교섭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구상권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석방 대금과 관련해선, 정부가 석방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 그 내역이 알려질 경우 국제적 파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상권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신의 보도처럼 거액의 석방 대금이 지급됐을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칠 게 분명히 귀추가 주목된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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