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억 수수' 이정근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
"증거 인멸하고 증거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범행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 등 도합 4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에게서 9억8천여만원을 추징하고, 이씨에게서 압수한 각종 명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선고 형량은 검찰이 앞서 구형했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것이어서, 법원이 이씨의 재판 태도에 분개했음을 보여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한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廉潔性)이 요구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며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수십차례에 걸쳐 9억4천여만원의 뒷돈 내지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총선 직전인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수수한 돈 가운데 2억7천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죄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 총 수수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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