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곽병채 위증 연습시키고 석방된 유동규 회유 시도"
김만배 보석에 반대 입장 밝혀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보석 심문에서 "김만배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통해 작년 7월20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병채씨(곽 전 의원 아들)의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이성문 대표가 증언한 작년 8월10일과 17일 전후 그가 '제2의 정영학'이 돼서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고 퇴직금 25억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곽씨와 이 대표는 작년 7월과 8월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자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를 회유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가 지난해 12월 초 야심한 시간에 경기도 의왕저수지 근처에서 유씨를 만나 "1억원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기소된 점을 들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에 맞서 "피고인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대장동 배임 사건이 아닌 이 사건의 공소사실인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에 관해서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사유를 문단별로 보면 열 개 중 아홉은 배임죄에 관한 것"이라며 "범죄수익 은닉죄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다 나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다가 작년 11월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됐으나 이 사건으로 재차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 전에 공판을 열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최우향씨 사건을 김씨 사건에 병합해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씨와 최씨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김씨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날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이한성·최우향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과 운영을 위해 한 행위들은 저의 직·간접적인 책임과 지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며 "향후 재판에서 여러 의혹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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