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김만배와 접촉 정황. 보석 허가해선 안돼"
정진상의 보석 신청에 강력 반대
검찰은 4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신청을 한 데 대해 "정진상 피고인이 김만배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보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2회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유동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이 부분도 공소가 제기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추가 범죄사실에 관해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2개월 앞두고 보석 허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추가 혐의를 심리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며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은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소위 '법원의 시간'이라고 하듯이 철저히 대등하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하고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면 되는데 검찰은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거나 죄가 무겁다고 주장한다"며 "구속 재판은 하나의 응징 수단으로 보일 뿐"이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정씨는 작년 12월9일 기소돼 1심 선고 전 구속 기간(6개월)은 오는 6월8일까지다. 원칙적으로 기소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심이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 후 재판을 이어가야 하지만, 당초 영장이 발부된 것과 별도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2회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유동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이 부분도 공소가 제기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추가 범죄사실에 관해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2개월 앞두고 보석 허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추가 혐의를 심리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며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은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소위 '법원의 시간'이라고 하듯이 철저히 대등하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하고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면 되는데 검찰은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거나 죄가 무겁다고 주장한다"며 "구속 재판은 하나의 응징 수단으로 보일 뿐"이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정씨는 작년 12월9일 기소돼 1심 선고 전 구속 기간(6개월)은 오는 6월8일까지다. 원칙적으로 기소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심이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 후 재판을 이어가야 하지만, 당초 영장이 발부된 것과 별도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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