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증거 인멸교사'로 추가 기소
언론의 '법인카드 유용' 취재에 관련 자료 삭제 지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11월 한 언론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방 부회장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방 부회장은 쌍방울 직원들에게 특정 부서의 PC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시킨 다음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자료가 나온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방용철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이 전 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성태 전 회장이 검거된 날인지, 그다음 날인지 재판이 있었는데 이화영이 (허위 진술하라는) 내용을 메모로 써서 옆자리에 앉은 저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쌍방울의 2019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범으로 연루돼(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현금 1억여원을 더 뇌물로 받은 의혹, 이 전 부지사 아들의 쌍방울 계열사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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