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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유동규에 건넨 1억, 김용 다녀간 뒤 사라져"

김용 공판서 증언…"유동규, 이재명에 윤건영 소개"

'대장동 일당' 변호사 정민용 씨가 2021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에게 건넨 1억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무실을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2021년 4∼8월 남욱 씨 측에서 4차례에 걸쳐 총 8억4천700만원을 받아 유씨에게 건넨 과정과 돈을 요구받은 경위를 설명했다.

정씨는 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그는 김 전 부원장, 유씨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으며 이날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이 "피고인 김용이 20억원의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을 안다고 검찰 조사 때 (정씨가) 진술했었는데, 유동규가 2020년 이를 증인과 남욱에게 알려줬나"라고 묻자, 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는 이어 "남욱이 2020년 2∼3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3차례가량 왔고,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 자금에 관한 것도 있었다"며 "남씨가 이후 골프를 치거나 할 때 부동산 신탁회사나 박달동 사업(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또 2021년 4월 말께 남씨 측근 이모 씨에게서 1억원을 건네받은 뒤 그해 4월 말 또는 5월 초순께 유씨의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가져가 유씨에게 건넸다며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는 자신이 건네받을 때 종이 상자에 담긴 현금 1억원이 영양제 쇼핑백에 담겨 있었고, 이 때문에 이씨가 "약입니다"라며 농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신도 유씨에게 돈을 주며 같은 농담을 했다고 부연했다.

정씨는 "돈을 주면서 '약 가져왔다'고 했더니 유씨가 '이따 용이 형이 올 거야'라고 얘기했다"며 "얼마 후 김용 의원이 오자 유씨가 직접 문을 열어주고 함께 사무실로 이동해 5∼10분가량 있다가 김 의원이 나갔다"고 말했다.

또 "저는 문이 통유리로 된 흡연실에 들어가 김 의원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며 "김 의원이 떠나고 나서 유씨 사무실에 갔는데 (돈이 든) 쇼핑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또 유씨에게서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소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유동규로부터 윤건영과 박관천을 만났단 얘길 들었나"라고 묻자, 정씨는 "그렇게 들었다"며 "윤건영을 만나고 와서 'BH(청와대) 경험에 의하면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고 저한테 말했다"고 답했다.

정씨는 이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배석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유동규가 김용 또는 정진상에게서 '너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정씨는 "(유씨가) '형들이 인천공사 사장이 어울린다고 했다'는 말을 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0
    배달사고

    없어진건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센서를...
    조까는 소리지

  • 1 0
    이순자-무기명채권비자금을 치과에서세탁

    .더탐사 강진구기자-전두환 손자 인터뷰
    https://m.youtube.com/watch?v=Gl1jFnLRBo8
    이순자는 전두환일가의 비자금을 무기명채권으로 관리하고
    치과를 돈세탁 창구로 이용해왔다.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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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기쁨조 오빠

    땅굴로 온 닌민군이 가져간겨

  • 1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 1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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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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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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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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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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