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
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출신의 초선 의원이다.
앞서 하 의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3월 6일 지역구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벌금 80만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출신의 초선 의원이다.
앞서 하 의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3월 6일 지역구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벌금 80만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