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헌재, 23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검수완박법 정당성 여부 최종 확정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검수완박' 입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