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 "6년 넘게 北지령 받고 활동"
"'대남혁명전략 완수' 목표로 비밀리 활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6년 넘게 북한 공작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라'고 지령받은 뒤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공안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자통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는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기구 문화교류국의 통제 아래 움직였다.
북한 지령문에 자통이 하부 조직원의 거주지 이동을 파악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질책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상하관계가 뚜렷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자통은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접선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지령을 받았다.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반미·반정부 투쟁과 여론전, 노동자·농민·학생 단체 조직을 내세운 촛불시위,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투쟁 전개 등의 지령을 내렸다.
자통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반미·반보수 관련 집회에 참여하고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 농민·학생 관련 각종 시민단체 또는 노동조합에도 침투해 조직원을 포섭했다. 이는 모두 북한에 보고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자통을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사기업이나 재단법인 형태의 정상 조직으로 위장해 이사회도 구성했다. 총책인 황씨가 이사장을, 임원은 각 지역 책임자가 담당했다.
자통은 특히 보안 유지에 철저했다.
합법적 시민단체를 외곽기구로 삼되 내부에 비공개 조직 자통을 뒀고, 총책 황씨를 정점으로 '단선연계 복선포치'(하부 조직원은 각자 총책에게만 보고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간첩 조직 원리)를 기본형태로 운영됐다.
북한과 통신할 때는 스테가노그래피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를 암호화한 뒤 외국계 클라우드에 올려 공유하는 방식을 썼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할 때는 미리 약속된 상호 인식 방법을 사용하거나, 수사기관의 미행을 수시로 확인했다. 발각되면 보고자료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부숴 삼키자고 논의하기도 했다.
실제로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하자 암호화된 USB가 든 지갑을 창밖으로 던지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이들의 반국가 행위는 국가정보원이 6년에 걸쳐 해외 채증, 감청 등 내사한 끝에 적발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1월엔 이들을 체포해 수사한 뒤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공안몰이'를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검찰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은 "배후에 가려져 있는 추가 공범을 계속 수사해 자통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진술 거부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지령 이행' 부분 등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씨 등 4명의 재판에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공판팀을 이뤄 직접 공소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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