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장동 수사 시작되자 '50억 클럽' 김수남과 대책 논의
김수남 "로펌 소개만 해줬을 뿐, 50억 약속받은 적 없다"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공소장에는 "2021년 9월 김씨가 서울 도곡동 카페에서 김 전 총장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며 "김 전 총장이 같은 대형로펌의 A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적혀 있다.
검찰 간부 출신 A변호사는 실제 김씨의 변호를 맡았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지시를 내려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은 "이사인 최모 씨에게 추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회삿돈 500억원을 배당하는 방안을 A변호사와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도 김씨가 김 전 총장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은 과정을 담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로펌을 소개만 해줬을 뿐, 50억원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고, A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에 개입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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