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정진상이 '나라를 먹자'고 했다"
"이재명 기사 뜨면 '위에서 보낸' 변호사 등장"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술자리에서 '나라를 먹자'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유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서 "저는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고 말했다.
또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이 같은 증언은 작년 하반기 검찰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이 대표와 그 측근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씨는 "내가 구속(2021년 10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김모 변호사가 '캠프 쪽에서 윗분이 보내서 왔다'며 찾아왔다"며 "김 변호사는 재판에도 안 들어오고 접견만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스에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김 변호사가 접견을 왔다"며 "제 변호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관해 제가 아는 정보를 많이 물어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 김 변호사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였다"고 부연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측에서 유씨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유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 어떤 심경인지를 '탐지'하러 변호사를 보냈다는 취지다.
검찰은 "증인이 작년 11월5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전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며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김용 피고인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처음 진술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유씨는 "맞다"고 답한 뒤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난 게 변호사 부분이었다, 도무지 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차라리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상태(세뇌된 상태)에 머물렀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씨는 자신이 구속 만료(지난해 10월)로 풀려나기 직전 전모 변호사에게도 연락이 왔다며 "전 변호하는 '그분이 보내서 왔다'면서 자신이 승률이 높은 변호사라고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유씨가 언급한 김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앞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거론된 인물들이다. 검찰은 이달 3일 이 대표의 공판에서 유씨가 원하지도 않는데 두 변호사가 연락해왔고,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0년대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던 중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과 친분을 쌓고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과정도 증언했다.
검찰이 "증인과 김용, 정진상이 당시 이 대표를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당선시키는 방안과 정치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나"라고 묻자, 유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하기 전에 정진상이 술을 마시다가 '나라를 먹자'고 말했다"고 답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과 공모해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그의 증언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구속기소 되는데 결정적 실마리가 됐다.
유씨는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나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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