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반대"
대검-법무부와 행보 같이 해
판사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검찰청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도 7일 대법원에 보낸 검토 의견에서 "압수 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면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체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도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도 이날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런 제도를 법률(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영장 없이 수집하던 증거도 현재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압수할 수 있게 돼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도 7일 대법원에 보낸 검토 의견에서 "압수 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면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체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도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도 이날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런 제도를 법률(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영장 없이 수집하던 증거도 현재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압수할 수 있게 돼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