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김 여사 서면 조사…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어려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는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이를 두고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쟁점별로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2021년 12월 먼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벗게 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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