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가족 재산 1천270억 추가로 '깡그리 동결'
김만배 신탁수익, 가족 명의 부동산-차량-수표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3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남욱씨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동결된 재산은 대부분 김만배씨 소유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김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 김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 총 1천270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1천124억원은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유래 자산이다. 김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동결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 등이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해 범죄 관련성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재산 115억원, 그들 가족의 개인 계좌·수표 등 31억원도 동결했다.
지난해 12월 동결한 800억원 상당의 대장동 일당 재산에 더하면 총 2천70억원 상당의 재산 처분을 막았다. 김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지출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을 동결했다고 보고 있다.
김만배씨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검찰이 김씨의 아킬레스건으로 알려진 '김씨 재산' 전면 동결로 맞대응에 나선 양상이어서 향후 김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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