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보법 위반' 진보당-전농 간부 구속영장 발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제주지법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 18일 이들이 제주를 중심으로 이적단체를 조직해 북의 지령을 받아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가 있다며 체포했다.
제주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체포직후 국정원 제주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진보 단체를 공안몰이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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