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27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 계속될듯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며, 그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쌍방울 대북불법송금, 백현동-정자동 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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