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의 구속적부심도 기각
체포적부심에 이어 구속적부심도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6일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A씨 등 4명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이들이 지난달 28일 체포직후 낸 체포적부심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직후인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안 당국은 A씨를 비롯한 4명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르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송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