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4천억 배임"
대장동-위례-성남FC 연루건.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중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진행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과,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을 잇달아 특별 면회하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4천억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1년 1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을 때 검찰이 배임 액수를 ‘최소 1827억 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배임 액수가 15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배당금 4천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3천103억 원 등 7천886억 원을 수익으로 가져간 반면에 성남시와 공사는 1천822억 원의 고정이익만 받아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배분 방식을 설계한 최종 승인·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 원이 명목상으로는 이 대표의 측근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직무대리)이 3분의 1씩 갖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이 대표 몫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13년 사업자 공모 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를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적시할 방침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 중 인허가 이슈가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6곳에 후원금 160억여 원을 내게 한 뒤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후 검찰이 법무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초 국회에 접수돼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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