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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보수 이종석 재판관

'무작위 전자 배당' 결과 국민의힘 추천 헌재 재판관에 배당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는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법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된 보수 성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지대하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갖고 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자신이 10여 년 몸담은 법무법인 율촌에 사건을 맡겼다.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7기) 고문변호사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서 이긴 윤용섭(10기) 변호사가 대리인단을 이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4 0
    윤석열의 당무개입목적-탄핵방탄국힘당

    ..을 만들기위해
    윤석열이 당무에 개입하고 정당파괴행위를 하는것이다
    박근혜때 친박이 아닌 김무성으로 여당대표가 바뀌자
    박근혜가 탄핵된것을 윤석열은 분명히 기억할것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한동훈이 박근혜수사하면서
    태블릿을 조작하여 죄를 부풀린증거가 나온것인데 이것은
    탄핵을 넘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기때문이다

  • 2 0
    윤석열의 당무개입목적-탄핵방탄국힘당

    .을 만들기위해
    윤석열이 당무에 개입하고 정당파괴행위를 하는것이다
    박근혜때 친박이 아닌 김무성으로 여당대표가 바뀌자
    박근혜가 탄핵된것을 윤석열은 분명히 기억할것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한동훈이 박근혜수사하면서
    태블릿을 조작하여 죄를 부풀린증거가 나온것인데 이것은
    탄핵을 넘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기때문이다

  • 2 0
    윤석열의 당무개입목적-탄핵방탄국힘당

    을 만들기위해
    윤석열이 당무에 개입하고 정당파괴행위를 하는것이다
    박근혜때 친박이 아닌 김무성으로 여당대표가 바뀌자
    박근혜가 탄핵된것을 윤석열은 분명히 기억할것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한동훈이 박근혜수사하면서
    태블릿을 조작하여 죄를 부풀린증거가 나온것인데 이것은
    탄핵을 넘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기때문이다

  • 1 2
    ㅋㅋㅋ

    늙은 개딸들 지팡이짚고 나설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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