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주했던 '라임 몸통'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김봉현, 지난주 불출석했다가 재판 출석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천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애초 12일 예정된 결심공판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도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