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차 운행 지연시키면 무조건 500만원"에 전장연 당혹
법원, 오세훈 요구대로 '5분 조항' 삭제한 2차 조정안 발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전장연에 대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애초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공사에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결정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5분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자, 2차 조정안에서 오 시장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12일 논평에서 "법원의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 '5분을 초과해'라는 조건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회원들과 함께 2차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번째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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