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징역형
"감사원 요구 자료 제출 안 하고 삭제까지 해 감사 방해"…방실침입 혐의는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는 뜻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개입한 정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삭제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감사원의 포렌식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다른 자료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자료가 개인이 작성한 중간 보고서 형태이며, 다른 PC에도 자료가 남아있는 만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당시 이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시점임을 고려하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객관화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C씨에게 PC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나 구속 수감된 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할 시간이 있었던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실무자들에 대한 지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재판부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 원전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20년 10월 '2018년 6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발표에서 시작됐다.
대전지검은 그해 11월 산업부와 한수원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를 벌였고, 월성 원전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 수사해 2년 2개월만에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해 원전 가동 중단을 실행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배임교사 등)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는 뜻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개입한 정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삭제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감사원의 포렌식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다른 자료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자료가 개인이 작성한 중간 보고서 형태이며, 다른 PC에도 자료가 남아있는 만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당시 이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시점임을 고려하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객관화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C씨에게 PC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나 구속 수감된 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할 시간이 있었던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실무자들에 대한 지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재판부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 원전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20년 10월 '2018년 6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발표에서 시작됐다.
대전지검은 그해 11월 산업부와 한수원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를 벌였고, 월성 원전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 수사해 2년 2개월만에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해 원전 가동 중단을 실행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배임교사 등)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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