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에 뇌물 1억9천만원 추가기소. 총액 10억 돌파
유동규에게서 4차례 걸쳐 1억9천만원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1억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작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총 뇌물 수수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게 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동규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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