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명 용산구청장 구속수감. 안전재난과장도
법원 "범죄혐의 소명 있고 증거인멸 우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며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함께 구속된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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